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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한 독점 금지법을 운용하는 독립 행정위원회입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독점 금지법과 그 보완 법이다 하도급법 (하도급 거래의 적정화)의 운용에 따라 경쟁 정책을 추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창의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활력있는 것으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은 사회를 이상으로하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예를 들어, 교육, 복지 등을 통해 그 이상의 실현으로 접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 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이라는 필드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경쟁 정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에 의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 기업, 산업의 현재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도전을 계속 기업이 다양한 방해를받지 않고 충분히 활약 할 수있는 시장을 공정 거래위원회 이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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